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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입 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 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

    가. 10.29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
    (안 제2장 제1절).


    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 록 함. (안 제2장 제2절 및 제3절)


    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 (안 제44조)


    라.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안 제3장 제1절)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안 제3장 제2절)


    바.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0. 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4장)


    사.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또는 자문 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

    ▶희생자: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사망자 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사망한 자.

    ▼피해자.

    • 가.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촌 이내의 혈족.
    • 나.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 다.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 라. 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활동을 했던 사람.
    • 마. '나' 또는 '다'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바. 기타 참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국회의원 과잉 입법 논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이
    앞선 '4.16 세월 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
    (세월호 특별법)보다 희생자 범위가 훨씬 광범위해 향후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등 '과잉 입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자'는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 자 외의 사람 (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 한 사람은 제외) 및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희생 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태원 특별법은 피해자의 범위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사람,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 심지어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현 장에 체류했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등으로 지나치게 넓혀졌다.

    내용정리

    지금 민주당이 올해 (2023년) 강제로 통과시키려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모두 가진
      "이태원 특별 조사 위원회"를 만든다.

      (과거 "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회"보다 힘, 권력이 훨씬 세다)
    2. "이태원 특별 조사 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들 세금으로...)
    3. 간병비,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등
      모든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심지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직장도 제공해야 함)
    4. 국가가 국민들 세금으로
      이태원 피해자를 위한 공동체 복합 시설을 설치한다.

      (이태원 피해자들의 건물, 빌딩)
    5. 추모 공원 조성, 추모 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등 추모 사업과 재단 설립을 한다.

      (국민들 세금으로...)
    6. "이태원 특별 조사 위원회"와 이태원 피해자를 비판,
      비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이태원 피해자의 범위도 엄청 넓어졌다. (세월호보다 심각함)

    리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좀 오바인 듯해 보입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분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 각자의 임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죽으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하진 않은 듯한데...

    이태원 참사가 안타까운 사고이긴 하지만,
    원인은 놀러 가서 놀다가 죽은 건데, 국가가 책임을 이렇게까지...

    차라리 그럴 거면, 억울하게 죄 없는 사람 감옥에서 20년 살고
    무죄판결받은 사람에게 제대로 보상이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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