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반응형

    등기부등본 믿었다 '날벼락'

    경매로 나온 물건 매매

    근저당 없이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서 매매하였음.

    갑자기 날아온 소장.

    전 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 효력 복구하겠다.

    알고 보니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전 주인.

    등기부등본도 못 믿을 일이 발생함.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서
    등기소 잘못이 아니며, 현 집주인 A 씨는 전 집주인한테
    민사손해배상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등기소는 서류의 진위여부 상관없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만 갖추면 되고 공신력은 인정이 안 돼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X소리인 줄 모르겠네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임.

    · 간단 요약

    1. 등기부등본 근저당 없고 깨끗해서 건물 샀음.
    2. 갑자기 은행에서 전집주인 담보물 효력 복구 한다는 소장이 접수됨.
    3. 알고 보니 전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 말소신청하였고
      등기소에서 근저당에 대한 등기 말소시켜 줌.
    4. 현 집주인 A 씨가 효력 복구에 대한 항소를 하였으나, 대법원 패소.
    5. 대법원 판결 :
      등기소, 은행, 법원에 따지지 말고 전주인한테 민사소송해서 돈 받으라고 함.
      법적으로 문제없고, 등기부등본 공신력은 인정 안 되는 걸 배워가시길...
    반응형
    모아씨는 여러분들의 방문으로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