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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믿었다 '날벼락'
경매로 나온 물건 매매
근저당 없이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서 매매하였음.
갑자기 날아온 소장.
전 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 효력 복구하겠다.
알고 보니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전 주인.
등기부등본도 못 믿을 일이 발생함.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서
등기소 잘못이 아니며, 현 집주인 A 씨는 전 집주인한테
민사손해배상으로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등기소는 서류의 진위여부 상관없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만 갖추면 되고 공신력은 인정이 안 돼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X소리인 줄 모르겠네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임.
· 간단 요약
- 등기부등본 근저당 없고 깨끗해서 건물 샀음.
- 갑자기 은행에서 전집주인 담보물 효력 복구 한다는 소장이 접수됨.
- 알고 보니 전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 말소신청하였고
등기소에서 근저당에 대한 등기 말소시켜 줌. - 현 집주인 A 씨가 효력 복구에 대한 항소를 하였으나, 대법원 패소.
- 대법원 판결 :
등기소, 은행, 법원에 따지지 말고 전주인한테 민사소송해서 돈 받으라고 함.
법적으로 문제없고, 등기부등본 공신력은 인정 안 되는 걸 배워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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